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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정책] 알고 받으면 든든하다(1탄) | 예비 아빠가 알아야 할 것들

FaTrio 2026. 2. 19. 23:08

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있으면 기쁨도 있지만 금전적인, 시간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걱정도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예비부모·초보부모 입장에서 금전과,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는 실제로 체감되는 출산·육아 지원정책 6가지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핵심 — 산부인과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임신 확정과 동시에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모로 등록해주고, 임신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그러면, 발급된 임신확인서를 증빙으로 다양한 임신사실 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국민행복카드가 그중에 한가지입니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 분만 취약자 20만원 추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카드(비씨, 롯데, 삼성, 국민, 신한) 영업점 방문 및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 or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온라인 신청

(지급방법)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사용처) 산부인과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각종 의료시설에서 사용 가능

특히 좋은 점은 임신 초반부터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초음파 검사, 각종 검사 비용이 누적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현실적인 도움이 됩니다.

[관련링크] http://www.voucher.go.kr/voucher/pregnancy.do

 

 
 
 
2

첫만남 이용권

핵심 —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더 큰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200만 원(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신청방법)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

(지급방법) 바우처 형태로 지급(출생 이후 2년 안에 사용)

(사용처) 대부분의 육아 관련 업종에서 사용 가능(기저귀, 분유, 유모차, 육아용품 등)

출산 직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사야 하나?” 싶을 정도로 지출이 몰리는데, 이 시기에 체감 효과가 아주 큽니다.

[관련링크] http://www.voucher.go.kr/voucher/firstEncounter.do

 

 
 
 
3

부모급여 (0~1세)

최근 가장 체감도가 높아진 정책입니다. 아이가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2세 미만의 아동

(지원금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소득·재산 조건 없음)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지급방법) 현금 지급

아이를 직접 돌보든, 어린이집을 이용하든 부모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출산 후 갑자기 줄어드는 소득을 현실적으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련링크]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4

아동수당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있는 기본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8세 미만 아동

(지원금액) 10만 원(소득·재산 무관)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지급방법) 현금 지급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장기간 꾸준히 지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5

육아휴직 급여

육아를 위해 일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근속 6개월 이상)

(지원내용)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가능(같은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6개월 추가 휴직 가능)

(지원금액)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시기별로 상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참고

(시작~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250만원, 하한:70만원)

(4개월~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200만원, 하한:70만원) (7개월~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160만원, 하한:70만원)

 

생후 18개월 내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급여를 인상해서 지급합니다.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5개월) 350만 원 (6개월) 450만 원

특히 최근에는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함께 돌보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금전적 의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의 경우 회사 내규를 통해 최대 3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추가되는 1년 6개월은 무급휴직) 상세한 지원내용은 각 회사의 정책도 살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3&cnpClsNo=1

[관련링크] https://sj-equity.or.kr/workingmom_data/view/id/1128#

 

 
 
 
6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직후 가장 필요한 건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휴가기간-엄마) 90일(60일까지 유급휴가, 60일 이후 통상임금 지급)

(휴가기간-아빠) 20일(유급휴가, 출산 후 120일 이내 최대 3회 나누어 사용 가능)

• 출산 이후 45일 이상이 보장되어야 함

출산 직후의 며칠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제 주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주일단위로 끊어서 한주 출근, 한주 휴가, 한주 출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꽤나 괜찮을지도..?)

[관련링크]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12&ccfNo=5&cciNo=2&cnpClsNo=1

[출산휴가 계산기] https://www.work24.go.kr/cm/c/f/1200/selecSimulateCalc.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

 

마무리

"출산과 육아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미 준비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꽤나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다양한 측면에서 부모의 부담이 발생하지만,

 

이미 준비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부담을 꽤나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혜택이 있는만큼 각 지역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관할 지자체를 통해 알아보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규또였습니다.

알면 든든하고,
나누면 더 좋은 이야기들.

정보 전달하는 아빠 '규또'

이 글은 아빠가 되어가는 사람들의 대화,
Fatrio
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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